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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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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수당을 시간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고정 OT수당을 매월 40시간 × 통상임금 이런 식이 아닌,

매월 3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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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산방식도 기재해야 하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 오티 수당의 지급액이나 계산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30만원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액을 일정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1년의 OT근무를 평균하여 일정하게 배분한 것입니다. 고정OT 수당이 근무시간 보다 많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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