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 6억이라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6억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을 말하는건지
내가 매수한 취득액을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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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매매가(실거래가)도 아니고,공시가격도 아니며,세무서에서 정한 기준시가(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부과용으로 정한 기준금액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록면허세 등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요건에서 말하는 수도권 6억 이하는 바로 이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수도권 6억기준은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제 매수하신 취득액이 아니라 매년 고시되고 있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등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이후에는 6억원(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 지방 3억)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시가격 아닙니다.
즉 매수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