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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

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인데요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연차촉진제는 한다고 말만하고 회사측에서 규정대로 공문도 없었고 날짜지정도 없었고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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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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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퇴직일, 기존 연차 부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휴가촉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23년도 미사용 연차와 24년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 모두 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분 말씀대로 한다면 21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이므로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 회계연도, 입사일 모두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24년도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년도 미사용연차와 합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이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 21개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미사용한 연차가 작년 6개 올해 15개라면 총 2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