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인데요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연차촉진제는 한다고 말만하고 회사측에서 규정대로 공문도 없었고 날짜지정도 없었고 하지않았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복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퇴직일, 기존 연차 부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휴가촉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23년도 미사용 연차와 24년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 모두 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분 말씀대로 한다면 21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이므로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 회계연도, 입사일 모두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24년도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년도 미사용연차와 합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이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 21개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미사용한 연차가 작년 6개 올해 15개라면 총 2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