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