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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텐렉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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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ㅠㅠ 답변부턱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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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무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

    • 수습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하여도 퇴직금 계산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퇴직금을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