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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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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게되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는데, 용역계약서라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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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와 업무위탁 계약, 도급, 파견계약 등을 맺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용역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위탁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사람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를 제공할 근로자(직원)를 채용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관계에서의 용역계약서는 보통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프리랜서 계약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은 약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특정한 일이나 사업의 완성을 맡기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