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위탁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사람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를 제공할 근로자(직원)를 채용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은 약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