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한달 단위 말고 2주 단위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출산하고 내년 1/14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9개월 육아휴직)

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되면서 1/1 복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로 받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보다 앞선 날로 당기는 것은 회사와의 협의 하에 조기복직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 후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6.12.31.까지 지급되므로 2027년분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지급기간인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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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만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은 법정 종료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기복직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마지막 달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가 조기복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