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
6월 초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으로 익명으로 쪽지라는 걸 주고 받았는데 쪽지 내용 자체가 ㅈㅇ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전 남자고 상대가 쪽지 주고 받으면서 자기 ㅈㅇ 하니까 꼴리게 해달라, 능욕 해달라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학교에서 찍은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고 몸 보고 능욕해달라고 또 하길래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너도 내 사진 보며 ㅈㅇ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진 또 얼굴 없는 사진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쪽지함을 나갔는데 쪽지는 그 방을 나가도 차단된 쪽지함이라 뜨고 차단을 해도 차단된 쪽지함이라고 뜹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현타가 와서 나간건지 아무 말 없이 고소를 하려고 나간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쪽지함 정리를 하다가 그 쪽지가 보여서 갑자기 급 쫄려서 물어봅니다. 2주가 지난 상태고 혹시나 고소를 먹는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게 쪽지방은 안 나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해도 성립 안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요청한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