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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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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 못줬는데요ㅠㅠ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때문에 안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계산 등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됩니다. 입금은 한번에 하더라도 신고는 나눠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

      금품청산을 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적요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대상 금품이기에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바,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금처리를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