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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희망찬고인물
완벽히희망찬고인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

제 닉네임이 '(실명) #(실제 거주중인 시)' 인데

게임 중엔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 끝날때

"(실제 거주중인 시) (실명) 어매 창ㄴ ㅕ ㅋ"

라고 하고 나갔다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채팅 로그 요청해서 가져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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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과 거주중인시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실명과 살고있는 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명과 거주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 회 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