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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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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달리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1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갈때는 살짝 쌘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엄청 가깝진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있는상태)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한번에 두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