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 폭행인가요?
학교에서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는데 법이랑 학교폭력 기준으로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고 학교 기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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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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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간접적인 행사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게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해지겠으므로 이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