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랑 근무시간이 달라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잇나요?

사장은 펜션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 근로계약서성 근무시간도 다르고,

근무시간 외에도 와서 괴롭히고 가네요?

밤 12시까지 이게 잘못됏니 어쩌니 하면서 잠도 못자게 하고.

펜션 안내실 건물 1층이 안내실인데

안내실과 이어진 2층 공간에 직원 잠자는 공간이 잇고,

화장실은 안내실 공간인 1층에 잇습니다.

씻기위해선 안내실 옆공간을 이용해야하고,

또한 직원이 취사를 할수있는 공간 또한 잠자는 공간인 숙소에는 없습니다.

물론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바람을 쐬려면 잠자는 공간의 문과 창문을 열어놔야합니다.

숙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달랑 tv하나 잇습니다.

안내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2층 도어락을 열어야 1층 공간을 들어갈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문은 도어락이 설치되어잇지 않고 내부에서만 잠글수 잇는 구조입니다.

펜션에는 사장은 거주하지 않고 잇고

직원인 저와 남편만 상주하고 잇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잇는데,

사장이 도어락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군요. 급하게 문과 창문을 닫아 신체가 노출되진 않앗지만.

두려움과 수치감이 들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근무한것도 근무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수 잇는지

(근로계약서 내용도 최저시급에 전혀 맞지 않지만, 사장에 의해 서명햇습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대한 cctv는 모두 갖고 잇습니다)

둘째, 연락도 없이 숙소에 옆에 잇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왓는데, 법적 조치와 갑질 내용으로 신고할수 잇는지 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 부터이나, 7시쯤 벌컥 열고 들어왓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시간과 다르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이외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사용자가 숙소에 합리적인 사유 등이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지위, 관계의 우위성+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신체, 정신적 고통)이 충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