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랑 근무시간이 달라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잇나요?
사장은 펜션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 근로계약서성 근무시간도 다르고,
근무시간 외에도 와서 괴롭히고 가네요?
밤 12시까지 이게 잘못됏니 어쩌니 하면서 잠도 못자게 하고.
펜션 안내실 건물 1층이 안내실인데
안내실과 이어진 2층 공간에 직원 잠자는 공간이 잇고,
화장실은 안내실 공간인 1층에 잇습니다.
씻기위해선 안내실 옆공간을 이용해야하고,
또한 직원이 취사를 할수있는 공간 또한 잠자는 공간인 숙소에는 없습니다.
물론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바람을 쐬려면 잠자는 공간의 문과 창문을 열어놔야합니다.
숙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달랑 tv하나 잇습니다.
안내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2층 도어락을 열어야 1층 공간을 들어갈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문은 도어락이 설치되어잇지 않고 내부에서만 잠글수 잇는 구조입니다.
펜션에는 사장은 거주하지 않고 잇고
직원인 저와 남편만 상주하고 잇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잇는데,
사장이 도어락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군요. 급하게 문과 창문을 닫아 신체가 노출되진 않앗지만.
두려움과 수치감이 들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근무한것도 근무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수 잇는지
(근로계약서 내용도 최저시급에 전혀 맞지 않지만, 사장에 의해 서명햇습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대한 cctv는 모두 갖고 잇습니다)
둘째, 연락도 없이 숙소에 옆에 잇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왓는데, 법적 조치와 갑질 내용으로 신고할수 잇는지 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 부터이나, 7시쯤 벌컥 열고 들어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