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태까지 짧게 근무했는데 새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을가요?

2달 한달 한달 이렇게 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걸 숨기고 신입으로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 해라했는데 증명서를 뽑을 때 원치 않은 가입을 숨기고 뽑을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방법으로 취업을 했을 때 새 회사가 알 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 요구하는 서류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경우 전부 기입되기에 그러한 서류들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현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경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가 4대보험 과거 이력을 자동으로 모두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서류나 자격 중복등을 통해 이전 직장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만 선택한 공식 국민연금 증명서 자체는 위조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력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숨기면 허이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경력은 관련 겨역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지원서가 단순 자유양식이고 “관련 경력만 기재”하는 방식이라면 1~2개월짜리 단기근무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