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고 제대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일원이 알바를 하고 제대로 돈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식당에서 직원분이 다쳐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잘 알던 동네식당이었기에 주인분이 부탁하셔서 단기로 2주정도 일하신 것 같습니다. 90만원들어올걸 예상했고, 급여가 들어왔는데 6시간은 5만원, 12시간은 10만원으로 쳐서 더 적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4시간 이상일때 30분씩 주는 휴게시간 적용해도 돈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명시한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적었을거고 녹취나 그런 것도 없을거라 해결법이 안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죠? 너무 답답해하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 - 임금체불 진정서로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4. 진정 제기시 기재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식당 상호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만 우선 확인하세요

    1) 어떤 식당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여 2주 단기 채용되어 근로했고

    2) 총 몇시간 근로한 경우이고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3) 사용자가 얼마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얼마만 지급해서 얼마 지급 받지 못했다

    4) 빠르게 처리해 달라

    5.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기전 식당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시면 대부분 지급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 절차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이 된다면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주신 임금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무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