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6개월 근무하고 4개월치 월급받고 2개월치는 체불상태인데, 식당이 망했습니다.
사촌언니가 지방 시내에 있는 백반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과 둘이 일할 정도로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 통해서 소개받아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가고 4개월동안 페이도 잘 주고
잘해줬다고 하는데 못받은 2개월치 월급은 돈이 들어오면
한번에 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무슨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이 망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식당이 폐업했어도 개인사업자면 개인재산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여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인 받으신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 받아서 대지급금 신청하셔야 하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했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2개월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