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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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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청물 인가요.. 급합니다

사건은 동생이 유튜브에서도 어느정도 추천하는 야동사이트를 들어가서 성행위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 고등학생 뭐뭐 하는장면

보지는 않았고 썸네일 제목보고 후다닥 넘기고 바로 사이트 껏다

하는데 이경우 아청물 인가요?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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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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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고등학생이라고 제목이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물로 보기 충분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실제 바로 사이트를 종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성 착취물로 판단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런 고의 없이 시청하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