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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관리비를 임차인의 지인이 100% 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의 거주를 허락을 해서 같이 거주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그러한 조건이 계약해지의 조건이 된다는 식의 특약이 있을 경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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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인을 집에 상주시키고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무단전대로 볼 수 있어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지인이 독립적으로 주거를 점유하고 임대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 판례상 곧바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거주 형태가 단순 방문,동거인지 실질적인 무단 전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1인 추가되는 경우는 애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대를 하는경우는 계약위반으로 퇴거 사유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인을 전입시키거나 동거인으로 들여 무단 전대하는 행위는 민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관리비를 지인이 부담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실질을 바꾸지 못하므로 이는 임대인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무단 전대로 간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이를 인지했을 때 민법 제629조에 근거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 입주를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이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지 또는 이후 동거인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특약으로 동거인이나 추가 거주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그 특약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 특약이 없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없이 임차인의 지인이 단독 거주한다면 전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