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는 정말 알바비에서 까이는 건가요?

음식점 알바 도중 생긴 상황입니다. 손님께서 현금으로 결제하셨고 첫 알바인지라 현금 결제 상황은 처음이었고 그저 포스기에 영수증 발행 표시가 뜨길래 그냥 손님께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네 라고 대답하셔서 영수증 발행 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드렸냐고 물어보셔서 현금 영수증은 아니고 일반 영수증을 드렸다라고 답변하니 왜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해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선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까겠다고 계속 말하시는데 이 경우 진짜 제가 돈을 드리거나 알바비에서 깎이는건가요? 물론 제가 무지해서 현금 영수증과 일반 영수증을 헷갈린거지만 손님도 아무말없이 나가셨고 현금 영수증은 나중에 손님이 다시 오시거나 그럴 때 발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용…? 사실 저 실수를 하고 알바를 잘려서 정말 여지껏 일한 비용을 받을 때 깎인채로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만약 까인채로 돈을 받는다면 손님께서 결제하신 가격 그대로 까이는 걸까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실수 내지 과실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책임지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상 실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결제한 가격만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