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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늦게 확인하면 불이익있나요?

전자소송시에, 원고가 보낸 준비서면부본을 피고가 바로 확인하지않고 일주일~2주일후에 확인하면 피고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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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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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기도 하고 송달이 된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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