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늦게 확인하면 불이익있나요?
전자소송시에, 원고가 보낸 준비서면부본을 피고가 바로 확인하지않고 일주일~2주일후에 확인하면 피고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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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기도 하고 송달이 된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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