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월세방 전대 이후 잠수로 인하여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7월부터 부득이하게 방을 빼야 해서 지인에게 방을 전대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대차계약서라던가 개별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금월 월세 만기가 가까워져 11월에 대한 월세를 달라고 말하니 현재 모든 연락수단에 대해 두절된 상태이며, 제 연락처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나 형사 고소로 진행하려고 하나, 내용증명 수신할 자택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려워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내용 등 입증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피고의 주소를알아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그 월세 차임의 연체 규모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소액 이라면 (몇백만원 이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한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지는 연락처 등을 통해 사실조회로 확인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