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0분 출근과 근무중 커피마셨다고 도둑년취급이 하는회사?
근무중에 매장근무지원 나가서 그매장에서 커피를 내려억었다고 도둑년취급하고 30분 일찍 출근강요시 노동부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둑으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괴롭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커피 먹은거 가지고 모욕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30분 일찍 출근 강요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뭘 신고하겠다는 건지 정리해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해당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취식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다면 30분치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커피를 먹은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