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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쾌활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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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팀장 직무 순환 이란 명분하에 팀장 에서 침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팀장 직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 수당도 없어지고. 저희가 삼교대 회사이고 저는 32 년간 삼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상근 부서로 가면서 야근수당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 직무 순환 시기에 회사의 실적도 최고로 좋았습니다. 특별한 징계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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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당의 삭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직무 순환의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년 수십년 팀장 직무를 순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팀장직무 순환을 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조직 전체 팀장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2. 32년간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3교대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상근직으로 배치전환된 것이라면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문제제기 자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부당하지 않습니다

    배치전환은 회사의 전형적인 인사권이며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보직, 직책의 해임같은것은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로 변경됨에 따라 질문자님의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