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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안경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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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을 따다가 깨져서 손을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모회사의 음료수 뚜껑을 따다가 병이 깨져서 손을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목욕탕에서 아는분이 음료수를 줘서 병뚜껑을 따다 깨져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MRI찍고 6바늘정도 꽤메었고 초진비가 56만원 정도 나왔고 총 치료비가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보상은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지 위자료 교통비 등도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에서 다친 후 바로 응급실로 가서 병이 깨진 사진등은 없으며 사준신분등 뚜껑을 따다가 깨진걸 보신분들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이 깨진 것이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업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단은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보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잘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범위는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액이므로, 교통비 기타 위자료 등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회사의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제조사에서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