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노동법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집니다.
근로자의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 적용됩니다.
25.1.1 ~ 25.12.31 까지 적용되니,
그 전(2024년)에 근로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근로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예상)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부부 같이 사용하면 합산 3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