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고 하위고가를 줄 수 있나요?
나이가 많다고 직장에서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파견에서 돌아 오는 해에 하위평가를 받았고 이에대한 팀장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거와 상관없이 나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