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고용시
따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했는데
문제될까요?
줘야한다면 일주일에 얼마씩 주휴수당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150,000÷14)×8=85,71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상 용어가 모호한데
1주에 12시간을 일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일 12시간씩 주6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므로 주 12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이라면 주후수당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정 근로를 하는 경우 일당제로 하면 주휴수당 문제로 낭패봅니다. 월급제로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 휴게시간 등에 따라 최저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
시급 x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 x 8 입니다.
여기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