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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고용시

따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했는데

문제될까요?

줘야한다면 일주일에 얼마씩 주휴수당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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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150,000÷14)×8=85,712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상 용어가 모호한데

    1주에 12시간을 일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일 12시간씩 주6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므로 주 12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하루 12시간 주 6일이라면 주후수당 대상입니다.

    3. 이렇게 고정 근로를 하는 경우 일당제로 하면 주휴수당 문제로 낭패봅니다. 월급제로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 휴게시간 등에 따라 최저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

    시급 x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 x 8 입니다.

    여기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