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대해 질의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1년마다. 자동 갱신 되는. 일용직 알바 택배하는데 이 경우 자기통장이 아니면 퇴지금을 못받나요? 타인의 통징 1년 조금 받고 다시 제 통장으로 수정해서. 재계약 하고 다시 근무 하는데 그 업체에선. 본인명의 통장만 퇴직금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런거같아. 그리고 이거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 쓰는거 아닌가요? 글구 일부. 알바생들에겐 현금 지급 하는데 현금 지급이면 퇴직금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