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대해 질의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1년마다. 자동 갱신 되는. 일용직 알바 택배하는데 이 경우 자기통장이 아니면 퇴지금을 못받나요? 타인의 통징 1년 조금 받고 다시 제 통장으로 수정해서. 재계약 하고 다시 근무 하는데 그 업체에선. 본인명의 통장만 퇴직금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런거같아. 그리고 이거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 쓰는거 아닌가요? 글구 일부. 알바생들에겐 현금 지급 하는데 현금 지급이면 퇴직금 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의 근무기간, 근로시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계좌를 바꾸고 재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무기간이 초기화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용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적법한 지급절차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을 문자로 확인하고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무기록과 급여 지급 증빙을 확보해 두십시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라고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없으므로 급여 수령증, 회사 급여대장, 출근기록, 배송 배정내역과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와 급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인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던 현금으로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든, 제3자 통장을 통해 임금을 받든,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확인서 작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