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2월 20일에에 4월 20일부터 사직하겠다고 얘기했고 사직서도 제출했는데 대표님이 절대 안 보내주고 사직서도 안 받도 수리 안할거야 하셨는데요.
“근로기간이 올해 7월까지라 너 7월까지 일하는 걸 원하니까 4월에 나가면 내가 소송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해셨네요 ㅋㅋㅋ 참 어이x
이제 퇴사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 제가 인수인계관련해서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인수인계 아니라 7월까지 일하는 거야”“…소송하겠다”라고 또…
제가 정해진 날에 그마두는 것 변치 않지만
사직서 안 받고 수리 안하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 퇴사일을 정하면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나 승인은 법적 요건이 아니며,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으로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이상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누구나 헌법상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발생합니다
이에 통보를 한 이력은 문자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시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이미 여러차례 명확히 알렸다면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송을 통해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통보한 퇴사일 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일자(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한다면, 수리 여부를 떠나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