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도 물가 인상률과 함께 정해지나요?!
부동산 거래 후 지급하는 복비도 물가 인상률과 함께 올라가는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서 올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표가 바뀌지 않는한 정해진 요율대로 계산이 됩니다
매매,전월세,상가,토지,주택,오피스텔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0.3~0.9%까지 적용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에 물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인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을 통해서 조정이 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 한도요율은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구분되고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어 수수료가 산출되고, 해당 산출된 수수료한도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를 초과하는 않는 범위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고정입니다.
오히려 21년에 한번 요율이 낮아진채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신 집값에 요율을 곱하다보니 집의 가격이 높아지면 중개보수는 높아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 부동산 유형별, 거래방식별, 거래금액에 대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분과 상관없이 조례로 법정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후 지급하는 복비도 물가 인상률과 함께 올라가는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서 올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물 및 거래 유형,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가상승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물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매매가가 상승하면 중개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 곱하기 요율이라서 매매가격이 오르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존재합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율은 물가상승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년초에 전년도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별히 수수료율 개정없이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