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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발 거부하면 왕따당하나요?

다수의인원이 찬성하고, 일부 오늘내일하는 노인과 재계발을 거부하는 소수가있을때 한 5프로가 반대하면 아파트주민들에게 눈치밥먹으며 살아야하나요? 혹은 대다수가 찬성하면 강제로 재계발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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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면 따가운 눈초리룰 받겠지요

    다수가 찬성하는데 본인과 일부사람이 번대한다면 당연히 곱지않는 시선은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찬성 불찬성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일정 찬성율이 나오년 재개발은 진행됩니다

    재개빌로 인한 손실은 정당한 감정평가에의거 보상비놔와 이주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 투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7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 반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찬성이 있으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거부하는 소수의 주민들은 사회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재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개발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고 그들이 일정 부분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찬성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다수의인원이 찬성하고, 일부 오늘내일하는 노인과 재계발을 거부하는 소수가있을때 한 5프로가 반대하면 아파트주민들에게 눈치밥먹으며 살아야하나요? 혹은 대다수가 찬성하면 강제로 재계발당하나요?

    ==> 도정법에 따라 개발을 위한 동의률에 도달하는 경우 반대자는 동의률에 도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분양신청까지도 않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을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등 주민들 중에 찬성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고 반대를 한 사람들은 현재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왕따라는 문제 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강제 처분될 수 있으니 차라리 조합원이 되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스탠스를 잘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5% 정도가 반대를 한가고 하더라도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최종 확정이 되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하고 강제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재건축의 강제 수용이 불가능 하지만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반대하던 주민도 비용을 내야 하거나 기존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수 반대자가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 측에서 반대측 주민들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버티고 버티가 결국은 주거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조건은 해당 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지 내 건물의 노후도가 약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거주자의 약 7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2/3이상이어야 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주거 환경이 불편해야 합니다.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찬반이 갈릴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소수는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이 '왕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업습니다.

    재개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주민이 5%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는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 주민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반대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재개발로 인한 생활 환경 변화, 경제적 부담을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자료나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반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주민 간의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간의 대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 것이 좋습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재개발 찬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한다고 눈치를 주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게 끔 다양한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