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는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거래당사자와 직접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 질문처럼 중개사를 통해 인하요청등을 전달해줄것으로 부탁할수 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이미 계약을 진행한 뒤라면 거의 불가한 경우가 많고, 계약전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래성사를 위해 중개사도 매도자와 중간에서 가격조율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수 없겠지만, 프리미엄 금액에 대한 조정요구는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