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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올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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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정규직 계약 수습기간은 따로 계약서를 쓰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편이라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3개월 계약직 계약서 입니다. 그동안에 보통 정규직 계약서에보면 수습 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인데.. 여긴 만료일이 적힌 계약서 입니다.

정규직 수습 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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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작성된 정규직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기간이 있더라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게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3개월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만료통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부르는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의 정책인듯 합니다

    수습기간이여도 해고는 쉽지 않느니, 수습기간 동안을 계약직으로 잡고 사람이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거네요

    수습이라기보단 인턴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