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정규직 계약 수습기간은 따로 계약서를 쓰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편이라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3개월 계약직 계약서 입니다. 그동안에 보통 정규직 계약서에보면 수습 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인데.. 여긴 만료일이 적힌 계약서 입니다.
정규직 수습 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작성된 정규직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기간이 있더라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게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3개월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만료통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부르는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의 정책인듯 합니다
수습기간이여도 해고는 쉽지 않느니, 수습기간 동안을 계약직으로 잡고 사람이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거네요
수습이라기보단 인턴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