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요건이 계약일자와는 상관없나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잔금을 6월5일에 치룰예정인데요.

새로 이사갈 집은 5월 중에 계약하고 6월5일 이후

등기 상 완전 무주택인 것을 확인 후에

시중은행 서민실소유자우대로 대출신청하거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신청 시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일자인 5월엔 유주택인 것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하는 날 매도 잔금일자가 지난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집을 매도하고 잔금을 6월5일에 치룰예정인데요.

    새로 이사갈 집은 5월 중에 계약하고 6월5일 이후

    등기 상 완전 무주택인 것을 확인 후에

    시중은행 서민실소유자우대로 대출신청하거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신청 시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일자인 5월엔 유주택인 것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히 소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여부 즉 취득과 매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언제 체결하든 관계없이 잔금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지 않으면 주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월 계약서 작성이후 6월 매도잔금일전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보유를 판단하기에 신청시기에는 1주택자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주택갈아타기등에 대출한도 불이익을 피하기위해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처분조건부 대출로써 신청을 하게 되며, 상품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질문에서 말하는 신생아 특례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로써 신청을 할 경우 1주택보유에 따른 한도제한이나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신청/실행 시점 기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더

    따라서 5월에 유주택 상태였던 건 크게 문제 안 되고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정책상품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함께 보므로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쳐야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받을 때 무주택이면 됩니다. 계약서 작정 만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