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년 2월 19일부터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고용보험을 5월 부터 들었기 때문에, 5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있고,
2023년 2월 - 4월까지는 1호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2호점이 새로 생겨서 2호점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을 그때부터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일하면 되는지,
사장말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