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년 2월 19일부터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고용보험을 5월 부터 들었기 때문에, 5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있고,
2023년 2월 - 4월까지는 1호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2호점이 새로 생겨서 2호점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을 그때부터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일하면 되는지,
사장말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1호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2.19.부터 1년이 되는 2024.2.18.까지 근무하면 되며, 2023.2.19.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근무가 2월 19일 부터 시작이었고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입을 순 없겠습니다.
증빙을 통해 소급 가입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꼭 5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사에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건 사업주 책임이고 1년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근무한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