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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만들어서 수저도 같이 포장해서 배달을 나가는데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끔 수저를 빠뜨리고 포장을 하는 실수를 해서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재배달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배달을 갈려면 배달기사님을 다시 불러야 하는데 기사님을 다시 부르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4000원 정도)

근데 위처럼 사장님이 직원들 실수로 기사님을 재호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수를 한 직원이 배달기사 재배차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의 실수를 직원의 사비로 해결하라는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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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비로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잘못한 직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의 손해액을 부담하게 할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