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구치소갔는데 이혼어케해여하나요

범죄명은 사기입니다

배우자는 저와함께한 4년이라눈 시간이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사기를 쳤고 지금은 제 명의도 도용한게 드러나 빋을 갚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다 저에게 돈을 갚으라 하고있구요 어똫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유책사유로는 충분해보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소송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