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