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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

이직을 하려는데, 새직장 첫 출근일이 전직장 근무일 364일하고 겹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 보상이 나오는 366일을 채우면서도 새직장 출근에는 지장 없게 이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새직장은 근무일 조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직장이 언제쯤 알게될까요? 알게 되었을 때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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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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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된 거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맞게 조정됩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이중가입을 했더고하여 새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채용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연히 징계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이기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연차처리하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해 근무 없이 재직 처리하고, 동시에 새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고용보험상 이중가입(겹치는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중복 가입이 조회되며, 새 직장은 취득신고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가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전직장은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을 늦춘 것이고, 실제 출근은 없었다는 점에서 근무 겹침이 아닌 고용보험상의 겹침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소득이 높은 쪽에 가입됩니다. 현직장에서 알게되면 양해를 구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