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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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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현재 연중무휴 카페에서 일8시간 주40시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엔 주5일제도 계약후 월 휴무가 10개 였는데

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

그 후 휴무가 월8회로 바뀌었는데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주6일 근무하는 날도 생깁니다 고로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주도 생겨요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 40시간 계약이라면 월 휴무도 그달의 주말 개수와 같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개수가 월 10회이든 9회이든 8회이든

주40시간 근무 계약이면 계속 월 8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주40시간 나누기 8시간이면 그 주에 5일만 근무하게되는건데 그럼 주에 2일을 휴무로 하게 된다면

주말 개수대로 쉬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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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

      ----------------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마다 일수가 조금식 다르므로 휴무일의 개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휴무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휴무일수를 8일로 변경한 때에는 종전 근로시간보다 변경된 근로시간이 많아지므로 많아진 시간만큼 임금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하되, 휴무일수를 8일로 줄인경우에는 월 평균시간이 증가된 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 40시간 계약이라면 월 휴무도 그달의 주말 개수와 같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개수가 월 10회이든 9회이든 8회이든

      주40시간 근무 계약이면 계속 월 8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 나누기 8시간이면 그 주에 5일만 근무하게되는건데 그럼 주에 2일을 휴무로 하게 된다면

      주말 개수대로 쉬는게 아닌가요?

      위 질의에서 후자대로 계산할 경우 추가수당 별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휴무가 한달8일이고 스케줄근무라면 한주에 6일 근무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휴무일의 부여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근무시간과 1주당 휴일 또는 1개월당 휴일 수는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은 당연히 주 5일제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로 체결하였다면 1주중 근무일 5일을 제외한 2일이 휴일이 될 것이고, 월 휴무일수는 월 일수에 따라 10일 또는 8개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계약이라고 해서 월 휴무일수가 픽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스케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1. 주 40시간 및 주 5일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시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