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현재 연중무휴 카페에서 일8시간 주40시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엔 주5일제도 계약후 월 휴무가 10개 였는데
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
그 후 휴무가 월8회로 바뀌었는데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주6일 근무하는 날도 생깁니다 고로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주도 생겨요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 40시간 계약이라면 월 휴무도 그달의 주말 개수와 같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개수가 월 10회이든 9회이든 8회이든
주40시간 근무 계약이면 계속 월 8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주40시간 나누기 8시간이면 그 주에 5일만 근무하게되는건데 그럼 주에 2일을 휴무로 하게 된다면
주말 개수대로 쉬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
----------------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마다 일수가 조금식 다르므로 휴무일의 개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휴무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휴무일수를 8일로 변경한 때에는 종전 근로시간보다 변경된 근로시간이 많아지므로 많아진 시간만큼 임금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하되, 휴무일수를 8일로 줄인경우에는 월 평균시간이 증가된 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 40시간 계약이라면 월 휴무도 그달의 주말 개수와 같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개수가 월 10회이든 9회이든 8회이든
주40시간 근무 계약이면 계속 월 8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 나누기 8시간이면 그 주에 5일만 근무하게되는건데 그럼 주에 2일을 휴무로 하게 된다면
주말 개수대로 쉬는게 아닌가요?
위 질의에서 후자대로 계산할 경우 추가수당 별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휴무가 한달8일이고 스케줄근무라면 한주에 6일 근무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휴무일의 부여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근무시간과 1주당 휴일 또는 1개월당 휴일 수는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은 당연히 주 5일제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로 체결하였다면 1주중 근무일 5일을 제외한 2일이 휴일이 될 것이고, 월 휴무일수는 월 일수에 따라 10일 또는 8개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계약이라고 해서 월 휴무일수가 픽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스케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및 주 5일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시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