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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원룸보증금을 조금 3000에서 500으로 줄이고

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보증금 조절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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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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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1년 5% 상한선을 지켜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고 만일에 보증금을 올리셨다면

    올린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임차인은 그것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처럼 하실려면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부분이 의무이지는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재작성여부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인하를 합의하여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서류작성이나 부수적인과정은 이후에 고려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 원룸보증금을 조금 3000에서 500으로 줄이고

    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보증금 조절 하면 되나요??

    ==> 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경우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만큼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구두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세월이 경과되는 경우 수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속이므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구두 합의 만으로는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금액을 수정하고 특약 사항에 변경된 계약의 적용시점을 명기하고 양 당사자가 도장 이나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를 높이려는 경우,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및 월세 조정에 대해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새로운 보증금과 월세 금액,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기타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약서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 조정을 공식화하시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조정을 하고 싶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려줄수 있을때 가능합니다

    된다고 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밑으로 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선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두로 하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