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있고 근무지만 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울렛이나 백화점 내에 입점해서 운영되는 푸드코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 외에 다른 지점들을 오픈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회사와 아울렛(백화점•••)이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일하는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울렛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근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해 퇴사하면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은 유지하되, 사업장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본래 계약상 위탁계약종료시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있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하는 사업장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근로관계도 해고로서 종료되는 것이나, 만약 다른 지점들이 있다면 해당 근무지로 발령 가능 여부, 해고 회피 노력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