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주4일 일4시간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산해지면 일찍 마무리해서 알아서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산이라는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2회 일찍 퇴근하여
한 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제 근무한 14시간의 임금만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사장님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거니 근로계약서상 16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 이상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