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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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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임대를 줘서 경작해도 되는건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논이나 밭을 임대해서 임대인지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는건가요?

논이나 밭의 경우 보통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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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는 안되고 임대료를 소액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는 그 지역의 이장님께 시세를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논이나 밭을 임대해서 임대인지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는건가요?

    논이나 밭의 경우 보통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받게 되는데 그 규모는 지역별 시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임대차는 불법입니다. 아무한테나 임의대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위반으로 벌금까지 물을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를 해야 하는데, 3년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에 등록이 가능하고, 거주지와 토지와의 거리등도 모두 따져 봐야합니다. 물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농지임대가 예외로써 허용은 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등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지료도 받을수 있으며, 지료의 수준은 평당 1000~1500원 수준으로 보는데, 이것도 지역이나 농지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강행규정 입니다.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농지 소유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이거나, 상속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해당하면 가능하고

    임대료는 통상 660m2기준 15 ~ 20만원 사이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 또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악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는 전이나 밭 또는 임야에 따라 기간별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일정하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벼농사의 경우는 저의 마을의 경우 1마지기 당(200평)백미 1가마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농지법에 의거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은 대략 1년 단위로 실시하지만 작물의의 종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수나 인삼밭 등은 5-6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의 경우 작물을 식재하면 지상권이 성립되어 계약기간이 넘어서도 해지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앙파재배를 위해 임대료를 주고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출하시기 가격이 폭락하여 인건비 조차 건지기 어려울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것도 유의해야할 것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지역과 농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의 경우, 논 1ha 기준 전국 평균 임대료는 약 266만260원이며, 공사에서 임대하는 경우 평균의 82% 수준인 약 21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