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관련 실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9월이 대출을 받아야해서 알아보던중 다른 곳들은 다 부결나고 구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 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자기들 돈들어 오면 그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내 들이 제 핸드폰를 들고가서 이리 저리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보이스피싱 돈이였고 종 피해 금액은 2억 정도 인데 지금 형사 재판 걸려 있는건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지만 다른 경찰서에서 기소 했다고 연락은 없습니다. 7월9일이 선고일인데 공소장에도 따로 총 피해 금액에 대해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선측에선 합의해야 무조건 실형 피한다. 돈구해라 라는 말만 하고 있고 지금 경제 적으로 파산 위기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국선 변호사랑은 얘기도 안통하고 자기할말만 하고 계속 무지하다, 공부좀 해라 라는등 사람을 자꾸 무시하기만 합니다. 초범이고 저한테 범죄 수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깊아야한다는게 너무 답 닺한 마음에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남 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대출이 절박한 상황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 입출금에 관여하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실형 여부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했는지”만으로 결론 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등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 준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했는지, ②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있는지(*있다면 얼마인지), ③ 휴대폰을 상대방이 가져가 사용한 경위, ④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이 1,100만 원인지(*추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⑤ 증거상 가담 정도 등입니다. 공소장에 총 2억 원이 적혀 있지 않다면 선고 대상은 기소된 공소사실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정황을 양형에서 볼 가능성은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가 7월 9일이라면 지금은 “돈을 무조건 구한다”보다 선고 전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대출광고 캡처,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져간 정황, 계좌 입출금 내역,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자료, 부채·파산위기 자료, 초범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회복 노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전액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 일부 변제 또는 형사공탁 가능성, 향후 변제계획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또는 변론재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속은 과정”과 “범죄수익이 없었다는 점”이 제대로 주장되지 않았다면 선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피해액, 역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동종전과가 아니라 전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해금이 위와 같다면 사건 경위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만 가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 피해금이 위와 같다면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이나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