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숙한꿩234
부동산 교환매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파트 카페에 부동산 교환매매 관련 글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런 매매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세금 절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교환 매매는 합법적인 거래 행위입니다.
서로가 비슷한 시세에 있을 경우 서로 간의 부동산을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러한 것이 성행을 하는 이유로는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경우 특히 2028년 공제한도 20억 신설 2029년 공제한도 10억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서로 맞교환을 해서 현재 유리한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정산을 하고 향후 양도소득세의 비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교환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교환매매는 두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보유한 5억원 아파트와 B가 보유한 4억 원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차액 1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 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교환도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교환매매는 정상적으로 각 부동산의 교환가액,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승계채무, 금액이 다른 경우 차액에 대한 현금 정산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리하여 거래하면 합법이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해야하고,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현금 정산 및 승계채무 등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부동산간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세 및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라면 당장 부담하는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향후 거래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가인정액관련하여 감정평가 없이 단순교환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의 부동산을 물물교환하듯 소유권을 바꾸는 합법적 계약이며 집값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큼 정산금을 지불해서 정산합니다. 세법에서는 각자 본인 집을 팔고 상대방 집을 새로 매수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감면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며 부동산 하락기나 거래 절벽 시기에 집이 잘 팔리지 않을때 복잡한 매도 과정 없이 이사를 진행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끼리 현금 부담을 줄여 자산을 교체할때 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환매매는 서로의 부동산을 현금 없이 맞바꾸는 합법적 거래입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매매와 같이 발생하며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교환 매매는 서로의 부동산을 직접 맞바꾸는 유상거래로 법적으로 각자 자기 부동산을 넘기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는 소유권을 1:1로 맞바꾸는 민법상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며 시세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현금을 주고 받습니다. 세법상 교환도 각자 기존집을 팔고 새 집을 산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정상 부과되므로 세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교환을 하는 이유는 현금 과열이나 매수세 침체로 집이 잘 안팔릴때 현금 유이 없이 이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 사람들간에 거래할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