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입사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여부 인지요?
A는 입사하려고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5급)으로 재단의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 공석인 상이이사직을 대행하고 있음
A는 올해 5월 퇴사후 재단에 비상근상임이사로 재직하고자 하는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인지? 비상근으로 보수를 받지않고 업무추진비만 받기때문에 위반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자 입사관련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