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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표범79
초록표범7923.04.07

공직자가 입사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여부 인지요?

A는 입사하려고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5급)으로 재단의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 공석인 상이이사직을 대행하고 있음

A는 올해 5월 퇴사후 재단에 비상근상임이사로 재직하고자 하는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인지? 비상근으로 보수를 받지않고 업무추진비만 받기때문에 위반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