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여러차례걸쳐 돈을 빌려줬는데요

약 1년전 여러 차례로 거액에 돈을 빌려줘서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톡 내용이랑 등등 그런데 얼마전에 언제까지 갚을껀지 제데로 얘기 하라 했더니 자기도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지금 노력해보는데 진짜 안되면 파산신청까지 생각중이다 라고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오천만원이라는 거금은 제게 꼭 필요한 돈이라서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친구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 채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자력 유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년에 걸쳐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제 와 파산 이야기가 나왔다니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1. 파산 신청 전에 판결부터 받아두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이 남아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고, 파산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파산한다고 해서 빚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3. 그런데 빌려줄 당시 상대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는 따져보셨을까요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셨다면 뒤쪽 대여 시점에는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위의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도 연결됩니다.

    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파산이 진행되면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올랐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추심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