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년에 걸쳐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제 와 파산 이야기가 나왔다니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1. 파산 신청 전에 판결부터 받아두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이 남아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고, 파산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파산한다고 해서 빚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3. 그런데 빌려줄 당시 상대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는 따져보셨을까요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셨다면 뒤쪽 대여 시점에는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위의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도 연결됩니다.
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파산이 진행되면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올랐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