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부동산 보증금 증액 미입금시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상가임대차 계약입니다. 작녕 12월 계약을 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인데 2000만원을 입금을 하고 올해 6월까지 3000만원을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환산 보증금으로 30만원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중으로 보증금이 마련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보증금을 계약 조건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 증액 약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보증금 증액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지금 못드린 보증금에 대해 월세로 지급하고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납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연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 기한 및 위약금 조항, 계약해제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잔금 지연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임대인과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연체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계약금 반환(일반적으로는 불가하겠지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양보하는 경우)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일방의 주장에 의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미입금 시 계약 해지 또는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미입금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만약 보증금 미입금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미입금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환산 보증금 입금 처리

    환산 보증금으로 30만원씩 입금하는 방식은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라면 계약자는 이를 통해 보증금 증액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약속된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여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 상가임대차계약서상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이 미납이 되고 또한 특약이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미납분을 미루어 오시고 6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결국 계약 이행이 안 된 상황이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