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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이번 설 연휴때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 근무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일자에 11시 출근 17시 퇴근하였습니다.

그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규정마다 다른지는... 담당자가 출근을 안해서 문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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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1/27 포함)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월 27일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11시 출근 17시 퇴근하였더라도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평상시와 출퇴근시간이 다른것과는 상관없이 휴일 할증 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임시공휴일에 11시부터 17까지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였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실제로 일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