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이번 설 연휴때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 근무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일자에 11시 출근 17시 퇴근하였습니다.
그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규정마다 다른지는... 담당자가 출근을 안해서 문의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1/27 포함)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월 27일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11시 출근 17시 퇴근하였더라도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평상시와 출퇴근시간이 다른것과는 상관없이 휴일 할증 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임시공휴일에 11시부터 17까지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였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실제로 일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