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연가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나, 알게 된 이상 연가 사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목적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개인 휴식 등 자유로운 목적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목적을 회사에서 판단해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의 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사 연차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