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연가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나, 알게 된 이상 연가 사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