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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4.03.12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연가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나, 알게 된 이상 연가 사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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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목적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개인 휴식 등 자유로운 목적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목적을 회사에서 판단해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의 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사 연차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